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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모두 나서야
  • 김동국 국장
  • 등록 2023-08-31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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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경찰서 경감 김창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하여 통행 속도를 제한하며 스쿨존(school zone) 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일명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어린이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어린이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어린이의 돌출행동은 성인에 비해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부족하여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서행운전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눈높이가 낮고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펜소리뉴스 /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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